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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서 미신고 영업…음식점 15곳 적발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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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인 인천시 특사경[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중인 인천시 특사경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인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생선회· 커피·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한 음식점 15곳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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