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27억원이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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