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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기술탈취, 생존과 직결"…하도급법 통과 촉구

뉴시스 배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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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성명 내고 조속한 국회통과 요청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노력"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까지 상향 필요해"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6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그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 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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