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환각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행인에게 공포감을 유발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자정쯤 누군가 창문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숨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웃들을 마주쳐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의를 입지 않고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다니다가 이웃 남성 B씨(40대)와 그의 여자친구를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창문 밖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는 생각에 윗옷을 입을 새도 없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며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B씨 등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의 탈의한 A씨의 몸에 문신이 있었다"며 "요즘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협박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누군가 쫓아온다', '날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다' 등 환각과 환청 증세를 여러 차례 호소했던 과거 A씨 병원 기록도 고려했다.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밖에 머문 시간은 20초가량으로, B씨 등을 마주치고도 아무 말이나 행동하지 않은 점도 무죄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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