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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 조합원 투표 과반이면 충분”

이데일리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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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 56% 찬성해 가결
일부 조합원 “3분의 2 찬성해야”…무효 소송 제기
1심 원고 패 → 2심 이어 대법도 상고 기각
法 “일반결의 사항, 과반 찬성이면 충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조합원 절반의 동의를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일부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상급단체인 전국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입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조합원 3696명 가운데 2849명(77.08%)이 투표해 1595명(55.98%)이 찬성, 1211명(42.50%)이 반대함에 따라 조합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일부 조합원은 상급단체 가입하는 안건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안이고, 결과적으로 규약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특별정족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며 안건 가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조합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원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명칭이 기재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에 관한 것”이라며 “상급단체 가입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상급단체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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