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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해수욕장 주변 조개구이·칼국수 식당 15곳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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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식점  살펴보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식점 살펴보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주변에서 신고 없이 조개구이와 칼국수 등을 판 음식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벌여다.

적발된 음식점들은 일반·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중구에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와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음식점 15곳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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