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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 상급단체 가입, '과반수 찬성' 의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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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안건을 전체 조합원 77% 투표, 56%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A 씨 등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해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서 1·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별 정족수를 적용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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