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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포항·경주시 '미분양관리지역' 내년 1월9일까지 연장

뉴스1 김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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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와 남구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1월9일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대구 중구와 남구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1월9일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중구와 남구,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8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대구 중구와 남구,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 4개 지역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1월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들 지역의 당초 지정 기간은 이달 9일까지였다.

대구의 10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만37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으며 남구가 2329가구, 중구는 1039가구다.

포항시의 미분양 물량은 2873가구, 경주시는 1418가구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지난 2월부터 요건이 강화됐다.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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