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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유지·개선활동 더 강화"

뉴시스 배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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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인권경영 방침과 목표수립, 인권경영 실행, 유지·개선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

2018년 인권경영을 도입한 소진공은 이행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경영 헌장 개정, 인권영향평가 확대 등 인권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왔다.

소진공은 임직원의 인권친화 근로문화조성, 인권침해 구제처리 고도화, 인권의식 내재화를 위한 인권 교육 확대, 협력사 대상 인권보호를 위한 계약 규정 신설, 지역사회 인권존중 캠페인 등을 수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인권경영은 기관 운영의 필수적 요소"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또 최근 생성형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계약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 10월 '김계약 주임'이라는 생성형AI 챗봇을 도입했다. 소진공의 내부 계약업무 규정과 매뉴얼을 학습한 김계약 주임은 법령·업무절차 등 계약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담당자를 대신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도입 이래 현재까지 김계약 주임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소진공 직원 약 150여명이 질의한 총 2187건에 대해 응답했다.

박 이사장은 "생성형AI 기술을 계약업무에 도입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대폭 늘었다"며 "앞으로 내부 업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 업무에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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