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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지하상가 점포' 간이과세 적용 확대…662곳 혜택

뉴시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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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입구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입구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내년부터 서면지하도상가 점포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서면몰·부전몰 소규모 점포 662개가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발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과 서면몰의 33㎡이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662개 점포가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돼 총 987개 점포(71.5%)에 세금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해 납부와 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서면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함께 부산진세무서에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상권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변경된 과세기준 적용과 변경절차 안내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개통 등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금완화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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