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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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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며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6일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대설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수령 사례 또한 대부분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기상특보 발효 전에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상습설해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아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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