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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 투표조합원 과반 찬성이면 충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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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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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이나 탈퇴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투표해 찬성 1595명(55.98%), 반대 1211명(42.50%), 43명 무효로 가입을 의결했다. 이어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그런데 조합원인 A씨 등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며 안건 가결이 무효라고 맞섰다. 노동조합법에는 연합단체 명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하는데, 이 때문에 특별 정족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투표참여 인원의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나 찬성이 55.98%로 이에 못미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규약 변경에 관한 것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한다"면서도 "동시에 이 법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별 정족수를 적용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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