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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원흉 'CFD 몰락하나'...공매도 금지에 거래량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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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화근이었던 차액결제거래(CFD)가 몰락하고 있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와 투자자 심리 위축으로 잔고 금액이 줄어들면서다.

6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1일 CFD 순잔고 금액은 9840억 2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CFD가 재개된 8월 31일에 기록한 1조 527억 9500만원에 비해 6.5% 줄어든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3.12.05 stpoemseok@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3.12.05 stpoemseok@newspim.com


종목별로 보면 에코프로의 순잔고 감소분이 37억9000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포스코DX(13억원) ▲금양(13억원) ▲효성티앤씨(1조6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CFD 거래 중 하나인 매도 포지션의 신규 유입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CFD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이중 매도 포지션으로 CFD 거래를 체결하면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특정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 공매도와 매우 유사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국내 증시 전체에 대해 공매도 금지와 CFD 매도 포지션의 신규 유입도 동시에 금지했다.

신규 유입이 줄어들면서 기존 매도 잔고도 감소했다. 주가 하방 압력이 낮아지면서 더 이상 CFD 투자자들이 공매도 기능을 활용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지난달 8일 하루에만 매도 잔고에서 54억9200만원어치가 빠져나갔다.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CFD 거래 요건이 더 강화된 점도 투자자 유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CFD 거래가 재개되면서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전문투자자로 한정됐으며, 기존 5000만원이었던 거래 한도도 6배 늘었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CFD 공매도 기능도 금지됐고, 규제 자체가 강화됐다"며 "이번 조치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FD 거래에 대한 증권업계 반응도 미온적이다. 현재 CFD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4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증권·하나증권·키움증권) 모두 CFD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경험한 후 다수의 증권사를 중심으로 CFD에 대해 안좋은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증권사 실적도 문제지만, 고객 차원에서 보더라도 리스크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FD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도 거래량 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맞춰 보수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위탁 증거금율을 적용해 증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만약 CFD 거래로 사들인 주식의 주가가 일정 부분 이상 내려가면 잔고에 남은 주식 모두 반대 매수가 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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