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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변호사 아내, 폭행 아닌 질식사로 숨졌다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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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형 로펌 소속 50대 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40대 아내의 사인이 폭행이 아닌 질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주변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고 다량의 출혈로 체내 혈액량이 급격히 줄며 쇼크가 동반돼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과 수사 사항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로 범행 직후 해당 로펌을 퇴사했다. 또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로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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