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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민간구급차 28% 불법행위 적발…타시도 무허가영업·용도외 사용

뉴스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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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일상점검 결과, 32개사 중 9개사 위법행위(10건) 확인



올해 경기도 사설구급차의 28.1% 가 타시도 무허가영업, 구급차 용도 외 사용 등 위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스1

올해 경기도 사설구급차의 28.1% 가 타시도 무허가영업, 구급차 용도 외 사용 등 위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올해 경기도내 사설구급차(응급환자 이송업체)의 28.1% 정도가 타시도 무허가 영업, 구급차 용도 외 사용 등 위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정기 실태점검(3~4월)과 일상점검(민원)을 통해 도내에서 운행중인 민간구급차 운영업소 32곳을 점검한 결과, 28.1%인 9곳(10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사는 구급차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C사는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등에 관한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E·F사는 경기도를 벗어나 구급차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할 경우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급차량을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G사는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H사는 이송업의 변경허가 및 구급차의 운영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타시·도 무허가 영업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하고, 구급차를 용도 외에 사용한 A사에 대해선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5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는 과태료·업무정지 행정조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민간구급차에 대해선 매년 상반기에 정기 실태점검을 하고, 민원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선 확인 뒤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며 "타시·도 무허가 영업 등 중한 사안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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