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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LH가 피해자에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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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어려운 주택 대상 ‘전세임대’
경·공매 비용지원 100%로 확대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내주고 있는데, 후순위 세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전세임대를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제도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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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생빌라’의 경우 전세임대를 활용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세입자가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경·공매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세입자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공매 대행비용 지원은 기존 70%에서 100%로 늘어났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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