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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 사업 겸직 금지… “감사원 적발 비위행위자 중징계”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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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을 소집해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비위행위 임직원 231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징계 조치 등을 반영해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를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금지했다. 각 기관은 적발시 중징계 처벌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재생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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