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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출신 변호사에 피살 아내, 폭행 아닌 질식사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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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목졸림-쇼크 겹쳐 사망”

“둔기 한번 휘둘러” 진술과 배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한국인 남성이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인을 질식사로 통보했다. “둔기를 한 번 휘둘렀다”는 남성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경부압박(목졸림)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50대 남편 A 씨가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부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고, 경찰은 집에 돌아온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4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둔기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막대도 발견됐다. A 씨는 국내 대형로펌 소속이었으나 범행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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