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 한 차례 더 열린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선 “실패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다.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긍정적 검토”
조 후보자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남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공론화시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말 추진하면서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날 진행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면서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이 대표는 (도지사를) 그만뒀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피의자 등을) 사전에 심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했다. 또 “(사전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방향으로 안을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만 신병을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서도 “부자 등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될까 걱정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낸 서면답변과 유사한 취지로 답했다.
● “김명수 체제 실패 반면교사 삼을 것”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와 ‘재판 지연’ 문제를 비판하며 ‘사법부 정상화’를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선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법원장도 재판에 참여시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현 정부 들어 법무부가 맡게 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해 “개인적으로 최소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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