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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반년…피해자 9100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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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한지 6개월째인 5일 국토교통부는 9109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799건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43.7%가 무자본 갭 투기(집값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 집을 사들이는 것)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풀려 받아 집의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 진행'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의 72.0%는 20·30대 청년으로 집계됐다. 수도권(66.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부산(12.6%)과 대전(8.3%) 순으로 많았다.

보증금은 주로 3억원 이하(96.9%)였다. 10명 중 6명꼴로 빌라(34.7%)와 오피스텔(24.8%) 등에서 살았다.

현재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로 내주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임대가 제공된 건수는 0건에 불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를 신청한 건수는 141건이었다.

국토부는 매입이 어려우면 각 가구당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안 되면 주변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기본 방향으로 구축키로 했다.


특히 통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는 모든 세입자의 동의 없이 전체 피해자 동의만으로 집을 사들일 수 있게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6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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