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도우미 하면 한 달에 1500만원 벌어"···10대 꼬드긴 접객원의 최후

서울경제 최성규 기자
원문보기
10대 옆에서 동거남과 성관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10대 청소년에게 “도우미 하면 돈 많이 번다”며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유인한 20대 여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는 A씨는 2021년 7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구인 광고를 본 10대 청소년 B양이 연락하자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 또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냈다.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신의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B양이 바로 옆에 있는 데서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영희 모녀 갈등
    김영희 모녀 갈등
  2. 2맨유 맨시티 더비 캐릭
    맨유 맨시티 더비 캐릭
  3. 3지상렬 신보람 결혼
    지상렬 신보람 결혼
  4. 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5. 5비트코인 투자
    비트코인 투자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