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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 '10%감면' 기한후 신청방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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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과 기한후 신청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마감됐다.

국세청은 2022년 정기분에 한해 정상적인 법정기한 9월 30일이지만 추석전 조기지급을 위해 한 달 앞당겨 8월 29일에 지급했다.

기한후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중이다.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분 지급액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반기신청분 신청자격은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한다.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330만 원이다.


기한후 신청기간(6월~11월말까지)에 신청한 경우는 10월말~내년 2024년 1월말에 지급되지만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은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된다.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이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은 다음과 같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90%(10%감면) 지급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한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는 2023년 하반기소득자에 한해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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