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 판단...“여러요인 작용”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 뉴스1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의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무산됐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는데,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서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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