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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하면 준비한 기업만 바보 돼"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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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12.5 pdj6635@yna.co.kr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1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노총이 5일 잇따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3년이나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연기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기업만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 투자와 인식 전환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유예는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안전 비용을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챙겨가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내년 1월 27일 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이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해온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부는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여러 가지 입법과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시기의 문제이지 (의무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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