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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피해 도주하다 행인 사망 사고…1심서 징역 10년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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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씨(4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다. 차량에 치인 B씨는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어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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