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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2조8000억 원대 반도체 특허침해 항소심서 승소

조선비즈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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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본사 전경. /인텔 제공

인텔 본사 전경. /인텔 제공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2조8000억원대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해 배상 책임을 일단 면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 인텔에 21억8000만달러(2조8482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것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을 처음 심리한 텍사스주 웨이코 연방법원은 2021년 3월 인텔이 VLSI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각 특허에 대한 배상액을 15억달러, 6억7500만달러로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 특허 2건 중 후자(배상액 6억7500만달러 상당)의 경우 인텔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1건은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지만,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특허들은 당초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사인 NXP가 갖고 있던 것을 VLSI가 2019년에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회사인 VLSI는 다른 특허를 놓고도 인텔을 상대로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한 바 있으며, 양측이 일부는 합의했으나 일부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VLSI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계열사인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투자 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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