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선거 90일전부터 전면 금지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며, 내일(5일) 전체회의에 합의안이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을 금지하고, 평소에는 허용하되 이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활용 여부를 표기해도 허위사실이면 처벌되고, 표기하기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하면 가중처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효인 기자(hijang@yna.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며, 내일(5일) 전체회의에 합의안이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을 금지하고, 평소에는 허용하되 이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활용 여부를 표기해도 허위사실이면 처벌되고, 표기하기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하면 가중처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효인 기자(hijang@yna.co.kr)
#딥페이크 #선거운동 #과태료 #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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