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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집중해야지" 초등생 '딱밤' 때린 교사, 아동학대 무죄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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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교실 자료사진.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교실 자료사진. 뉴스1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남구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양이 다른 곳을 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손으로 B양의 이마 부분을 1회 쳤다. A씨는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에게도 딱밤을 때렸다.

이 사실은 B양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개요서에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과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고 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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