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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매출' 여에스더 고발한 前식약처 과장 "의사 신분 이용해 속여"

이데일리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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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씨가 ‘식품표시광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씨를 고발한 이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다.

(사진=여에스더 SNS 캡처)

(사진=여에스더 SNS 캡처)


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여씨를 고발한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그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한국경제에 전했다.

A씨가 지적한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그러나 여씨 측은 쇼핑몰 상품에 허위·과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쇼핑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는 지난해 매출 2016억3961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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