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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대구·경북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 사고 42%↑

연합뉴스 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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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올해 들어 대구·경북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모두 60건(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건(1명) 많은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0건, 건설업 28건, 기타 업종 12건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 18건, 끼임 14건, 깔림 12건 순이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7건(28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19건/19명)보다 건수 대비 42%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법 적용 대상 사망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영책임자 간담회 개최 등 예방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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