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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500만원 번다"…10대 '노래방도우미' 고용하려한 20대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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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이어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을 데리고 들어갔고, B양이 바로 옆에 뻔히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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