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YTN
원문보기
여야가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출산을 장려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내년부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5만 원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15만 원 공제액이 유지되고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공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을 공제받게 됐습니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존 5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