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출산을 장려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내년부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5만 원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15만 원 공제액이 유지되고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공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을 공제받게 됐습니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존 5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5만 원 더 늘어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15만 원 공제액이 유지되고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 공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을 공제받게 됐습니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존 5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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