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1.6%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72.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해석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공무원과 공무직, 용역업체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많아 괴롭힘 사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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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1.6%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72.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해석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공무원과 공무직, 용역업체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많아 괴롭힘 사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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