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추진"

연합뉴스TV 정다예
원문보기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추진"

[뉴스리뷰]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은 다음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정부는 80만여개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2. 2유재석 정준하 우정
    유재석 정준하 우정
  3. 3손흥민 토트넘 우승
    손흥민 토트넘 우승
  4. 4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5. 5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