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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유 받고 음주, 재판 회부됐는데 또 음주…법원의 형량은

매일경제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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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이 문제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밤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의 차를 막아선 시민을 차 앞부분으로 밀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앞선 음주운전 탓에 무면허 상태였다.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받는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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