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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하자 ETF 괴리율 '쑥' 신뢰도 '뚝’

서울경제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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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괴리율 초과 공시 54% 급증
공매도 금지 후 일평균 공시 2배↑


공매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사례가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공급자’(LP)들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호가를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ETF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는 10월(178건) 대비 54% 급증한 275건으로 집계됐다. ETF 괴리율이란 ETF가 거래되는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는 ETF의 괴리율이 1% 이상 벌어질 경우 별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TF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는 공매도 금지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져 지난달 6일 이후 일평균 공시 건수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3거래일간 일평균 공시 건수(5.6건)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10월(9.4건)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괴리율이 정상 수준보다 많이 벌어진 상품들의 경향도 뒤바뀌었다. 그간 중국·러시아 등 해외형 ETF의 괴리율이 커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각국 증시 거래 시간이 ETF가 거래되는 시간과 다른데다 마땅한 ‘헤지’(위험분산)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10월 괴리율 초과 공시 중 57%가 해외형 ETF에서 발생했으며 국내형은 43%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국내형 ETF의 괴리율 초과 공시 비중이 전체의 78.5%에 달했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금지 이후 LP들이 호가를 소극적으로 제출하면서 ETF 괴리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LP들의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이 ETF의 LP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호가를 촘촘히 내지 못해 괴리율 초과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LP는 ETF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내면서 헤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한다.

LP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ETF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가 벌어지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실제 ETF의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ETF를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 STAR KRX300 레버리지 ETF’의 괴리율은 지난달 24일 62%를 넘기도 했는데 장 마감 직전 동시 호가 때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시장 가격이 60% 이상 급등했다. 해당 시간대는 LP들의 호가 제시 의무도 없어 고평가된 매수 주문이 몰리자 괴리율이 치솟은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LP들의 공매도 거래를 조사하자 공매도가 증가하는 걸 막으려 LP들이 호가를 보수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면서 “괴리율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잘못된 가격에 ETF를 살 확률이 커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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