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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음주운전하고, 재판 중에 또 음주한 30대 철창행

SBS 류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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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0일 밤 대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이를 발견해 차량 앞을 막아선 시민을 차 앞부분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앞서 2017년에 음주 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1월에도 음주 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A 씨의 음주운전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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