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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월세가 전세 추월…“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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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두려워"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임대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에서 비(非)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주택 임대 수요가 소형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와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주택 유형별 전국 전세거래 총액은 아파트가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는 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로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아래로 급감한 것은 지난 2011년 주택 임대 실거래가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조4000억원, 지방 4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중은 수도권이 79%, 지방이 21%로,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지난해 22.2%에 비해 1.2%p(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 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 수도권은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빌라에서 빠져나간 주택 임대 수요는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선회하고 있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49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5만9936건 ▲2019년 6만6463건 ▲2020년 7만9128건 ▲2021년 9만4074건 ▲2022년 11만202건으로 증가세다.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10월 월세 거래량은 5만7761건, 전세 거래량은 5만7201건으로 월세 비중은 50.2%로 나타났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1~10월 기준 처음이다. 월세 비중은 2019년 33.4%, 2020년 36.5%, 2021년 46.5%, 2022년 48.7%로 상승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올라 5월 넷째 주 이후 28주 연속 상승했다.


광진구(0.25%)는 자양·구의동 선호단지 위주로, 성동구(0.20%)는 응봉·행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서빙고·신계동 위주로, 노원구(0.19%)는 상계·중계동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성북구(0.18%)는 돈암·정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고가매물의 경우 계약성사를 위해 하향조정되는 모습 보이나, 학군지 및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매물가격 상승 유지 중"이라며 "매매 관망세에 따른 일부 전세수요 전환 등 혼조세 속 상승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라 전셋값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달 대비 0.55%,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7% 올랐다. 반면 다세대주택 등 빌라를 의미하는 연립주택 전셋값은 전국이 0.03% 상승, 서울은 0.01% 하락했다.


빌라 전세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만36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감소했다. 전세사기 여파에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율은 2020년 70.7%에서 올해 53.2%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빌라 기피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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