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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 재임 때 형사사건 면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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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현지시간 1일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처칸 판사는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임 기간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영주 (yj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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