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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걸집단' '위안부, 매춘부' 글 올린 日시의원…의회 경고 받아

중앙일보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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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의원이 한국을 '구걸 집단',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구두로 엄중 주의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의 소도시인 간온지(觀音寺)시 기시우에 마사노리 시의원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글을 게재하면서 위안부를 겨냥해 "매춘부라는 직업으로도 돈을 매우 많이 벌었다"고 조롱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시노하라가즈요 당시 시의회 의장은 "간과할 수 없다"며 기시우에 의원에게 구두로 엄중하게 주의했다. 지난달 30일 의장직에서 물러난 시노하라 전 의장도 "차별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시의원으로서 자각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권 자민당 소속인 기시우에 의원은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고, 깊이 반성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역사 인식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간온지시는 2017년 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일본에서 최초로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만엔(약 4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곳이다. 다만 이 조례는 공원 내에서만 적용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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