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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텔 주사기 보고 직감했다”…경찰관 투숙한 방서 무슨일이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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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며칠 후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같은 방에 묵은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며칠 후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같은 방에 묵은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며칠 후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같은 방에 묵은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방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17일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투약 닷새 후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동료와 함께 A씨가 투숙했던 방과 같은 방에 투숙하면서 들통 났다.

우연히 숙소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며칠 전 A씨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법정에 선 A씨는 “주시가에 대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르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이 모텔 주인에게 주사기 임의 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건네받은 사실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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