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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BJ, 사람 때리고 "억울해" 적반하장…결국 감옥행 [영상]

머니투데이 홍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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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카페 사장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폭행당했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씨를 형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냈다. 그러나 사건 당일 B씨는 누군가를 험담하더니 A씨가 이를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냐"며 막말과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A씨는 싸움으로 번질까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B씨는 A씨의 뺨을 때린 뒤 의자를 집어던지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는 피를 흘리는 A씨를 보고도 피를 흘린다며 욕설하며 조롱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A씨를 폭행하는 모습과 가게 집기를 부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하지 말라"는 A씨의 말에도 집기를 부수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는 A씨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려고 했다. A씨가 카페를 영업하지 못하도록 기계나 그라인더, 집기대 등을 때려 부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게는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며, A씨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 행세했고, A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전치 4주 상해 피해와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카페를 폐업했다. 그는 지금도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자신이 아이돌 출신 BJ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아이돌이었으며, 인터넷 방송에서 BJ 활동 및 유명 드라마에도 출연했다고 했다. 개인 SNS에는 본인을 모델로 소개했다.

사건 이후에도 B씨는 새 계정을 만들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날짜를 연기하며 제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반성하지 않으며 합의나 배상 노력 없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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