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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삼겹살 파티, 손하트 추태"…코레일이 적발한 '진상 승객들'

아시아경제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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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접수 소란 총 41건
코레일, 열차 전량 CCTV 설치·소란 단속 강화
열차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흡연을 하는 등 추태를 부리다가 쫓겨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고속열차 승무사업소에 접수된 소란으로 인한 강제 하차와 철도경찰 인계는 총 41건이다. 마스크 의무착용이 올해 해체되며 단속이 줄어든 영향으로 작년(69건)보다 감소했다.
열차 안 모습.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열차 안 모습.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표를 구매하지 않고 승차한 후 승차권 검사에 불응하거나 승차권 구입 요청을 거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 후 난동 8건, 흡연 7건, 폭언 및 소란 7건, 성추행 및 성희롱 4건, 폭력 3건 등도 접수됐다.

대전에서 오송으로 가는 열차 통로에서 20대와 30대 승객이 주먹다짐을 벌이다 적발되는가 하면, 술에 취한 승객이 마산에서 행신으로 가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일도 있었다. 서울에서 마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승객 4명이 포장해온 소주, 상추, 삼겹살을 꺼내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또,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리거나 정차역에서 문이 열린 틈을 타 흡연하다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 폭언을 가하는 승객도 있었다. 처음 보는 여성 승객에게 '손하트'를 하며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한 승객, 승무원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사례들도 여럿 적발됐다.

열차 내 질서를 위반하면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되고 차내에서 강제 하차 조처된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열차 전량에 CCTV를 설치하고 차내 소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열차 내 폭행은 폭행죄로 적용된다. 다만 처벌을 일반 폭행 징역 2년보다 높은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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