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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죽이겠다" 친구에 말한 아들, 훈계하자 흉기 들었다

이데일리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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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다가 흉기를 들고 달려든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 B씨(53)에 흉기를 보이며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들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났지만 A씨는 그를 따라와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에게 A씨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발언한 것을 전해 들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훈계를 했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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