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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주사기가 왜?'…같은 방 묵은 경찰관에 덜미 잡힌 마약사범

뉴스1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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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위법" 주장했으나…재판부 "적법하게 수집"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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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다른 마약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투숙했던 경찰관들이 주사기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7일 오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 묵으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 같은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은 닷새 후 다른 마약사건 수사를 위해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됐다.

해당 객실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며칠 전 A씨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모텔 주인에게 증거품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주사기를 제출받았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주사기 압수절차가 위법,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사기는 모텔 운영자를 통해 적법하게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코로나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에 대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A씨가 모텔에 투숙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해 피고인의 마약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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