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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한 대지급금 11억 원으로 땅 산 사업주 구속

연합뉴스TV 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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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한 대지급금 11억 원으로 땅 산 사업주 구속

가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 받은 간이 대지급금 11억여 원을 토지 매입에 쓴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가족 명의 사업장에 허위 노동자 69명의 가짜 임금체불 진정서로 15차례에 걸쳐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0대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약 11억 원으로, A씨는 이 중 9억 5,300만원을 편취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데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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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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