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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의회난입 부추긴 트럼프 상대 민사소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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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도 직무 벗어난 행동하면 면책 안돼"
관련 민사소송 잇따를 듯…대선 국면서 또 '악재'
뉴시스

[포트닷지( 미 아이오와주)=AP/뉴시스]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긴 것은 민사소송 관련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사진은 2024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아이오와주에서 다섯 번째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12.0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긴 것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적법하다는 취지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면책 특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세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장을 맡은 스리 스리니바산 판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모든 순간을 공적 책임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직무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엔 면책특권을 계속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자격으로 행동할 경우 일반 시민으로부터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회 경찰관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난입 사태를 부추기고 공모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재임 중이었던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 받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집권 연장을 위한 노력이지,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는 아니라며 기각했다.

항소법원 역시 행위에 따라 '자연인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를 구분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임기 준 모든 행위가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제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청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1월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행위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행한 것이란게 자명하다"며 법원 판단이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이의제기 기회가 남아있으나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단돼 있던 3건의 민사소송이 재개되고,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접수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또한 이번 판단이 민소소송에 국한됐으나, 관련 형사소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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