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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 쓴 20대男.."징역 6년? 부당해"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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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극단선택 방조 혐의도 있어
징역 6년에 항소하자 검찰도 불복 맞항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후기 글을 작성하고 또 다른 10대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27)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6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구형은 5년으로 줄었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인데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예 선고되지 않았다"면서 "더 중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도 중해 징역 6년도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 부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중학생 #항소 #온라인커뮤니티 #성관계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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