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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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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이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해칠 수 있어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으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가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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