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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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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 노조법 2,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노동단체가 규탄 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부정하고, 언론장악을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노란봉투법은 사법부의 판례를 바탕으로 만든 법안이라며, 입법된 노조법을 사수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에서 가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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